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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 발급방법 소득공제 의무발행업종 등록 자진발급 10만원이상거래 의무발급 홈페이지

by pink.p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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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발급 기준

대상 금액: 1건의 현금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반드시 발급해야 함.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발급 의무를 가짐.

 

 

 

 

 

 

 

 


미발급 시 불이익

가산세 부과: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 세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POS 시스템 또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발급. 거래 후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번호(휴대전화 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제공하면 즉시 처리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은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이익을 줍니다.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사업자는 투명한 세무 관리를 통해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조회 및 발급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로그인: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해 로그인.
메뉴 선택: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발급내역 조회] 메뉴 클릭.
기간 설정: 확인하고자 하는 거래 기간을 입력하여 내역 확인.
발급 신청: 거래 내역 확인 후 필요 시 발급 가능.


모바일 앱 조회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 설치 후 로그인 → 동일한 메뉴를 통해 조회 가능.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총 사용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30% 소득공제.
사업자: 경비 처리 가능.


자동 소득공제 등록 방법
홈택스 로그인: [개인현금영수증 서비스] → [소득공제용 카드/전화번호 등록].
휴대폰 번호나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등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의복, 악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업, 예약 서비스업.스포츠시설 운영업(볼링장, 스키장 등).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애완용 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등.
참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자세히 보기.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발급하는 것을 자진발급이라고 합니다.

POS 기기 또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 자진발급 가능.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반드시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10만 원 이상 거래 의무발급
현금으로 1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미발급 시 가산세: 미발급 금액의 20% 부과.


가맹점 등록 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등록 절차:국세청 홈택스 접속->로그인 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신청] 클릭.
사업자 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정보 입력.->가입 완료 후 시스템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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