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른 변화로, 많은 국민이 체육시설 이용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2025년 30% 소득공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 적용 범위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도서·공연·영화·박물관·미술관 등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체육시설이 포함된 사례로, 체육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한 조치입니다.
제외되는 항목: 개인 맞춤형 강습
다만, 헬스장에서 제공하는 일대일 맞춤형 운동 지도(PT)나 개인 강습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대중적으로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이용료를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기준입니다.
적용 가능한 체육시설
이번 소득공제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13,000여 곳의 시설 중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가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은 업계 설명회를 열고 시설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며, 참여 신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전 신청(2025년 6월까지)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
이 정책은 청년과 국민이 제안한 목소리에 기반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올해 초, 문체부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많은 청년이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춰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장미란 제2차관은 이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체육시설, 관련 용품, 스포츠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이 누릴 변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가 기대됩니다.
●국민 건강 증진: 경제적 부담이 낮아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체육시설 활성화: 지역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관련 산업이 활기를 띨 것입니다.
● 일상의 질 향상: 운동은 단순히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참여 시설 확인 및 소득공제 적용 방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여 여부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제공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반드시 해당 시설에서 발행하는 이용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내역을 잘 보관하세요.
앞으로의 계획
문체부는 국민들이 더 쉽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설명회와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정책을 통해 체육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는 단순한 경제적 혜택을 넘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체육활동 참여를 주저하게 했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들이 더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이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