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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인 기초연금 금액 수급자격 재산 입금시간 수령액 인상 부부금액

by pink.p 202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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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각각 15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올해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산 가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인해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 신청 방법, 그리고 2025년에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주요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주요 변화 사항

1.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 이를 계산할 때는 다음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및 공적연금 소득, 일반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금융재산(예금, 주식 등), 부채 공제

 

 

 

2. 선정기준액 인상 배경


보건복지부는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이 노인의 근로소득과 공적연금 소득 상승(각각 11.4%, 12.5%)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안내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 올해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예시: 1960년 4월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월분부터 수령 가능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이전에 신청했다 탈락한 경우라도, 소득 및 재산 변화에 따라 추후 다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
찾아뵙는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요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2025년 기초연금 관련 정책 변화


1)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 개선
교육비·의료비 공제 확대: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한정되었던 공제 대상이 비동거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의 경제적 지원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2)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
과거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재산 변화에 따른 수급 가능성을 재조사하여 재신청 안내를 강화합니다.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가정폭력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인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혼 해소를 인정받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현황
기초연금은 2014년 수급자 435만 명에서 2025년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도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에서 기초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초연금은 고령화 시대에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선정기준액 인상과 함께 신청 대상 확대 및 보호 제도가 강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선정기준을 확인하고, 필요 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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