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안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기간 연장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 원 지급.
혼자 육아휴직 사용 시: 연 최대 2,310만 원 수령 가능.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시: 연 최대 5,920만 원 (부부 합산)까지 수령 가능.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최소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가능.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 아동 부모: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및 급여 상한액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주 15~35시간 근무로 조정 가능.
대상 연령: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 (이전 기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사용 기간: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
근로시간 단축 급여: 매주 10시간 단축분: 급여: 월 최대 220만 원 (통상임금 100% 지급). 그 외 단축 시간: 급여: 월 최대 150만 원 (통상임금 80% 지급).
◐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복귀 후 6개월 뒤에 지급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 육아휴직 기간
기본 기간: 부모 각각 최대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 합산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연장: 한부모 근로자 또는 중증 장애 아동의 부모는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급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list.do?pageIndex=245
https://www.work24.go.kr/cm/main.do
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사업주 작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주 지원금
2025년 1월 1일부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어,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자를 대신하여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월 120만 원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 동료 직원들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 월 20만 원 지원됩니다.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포털통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기: 육아휴직 등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의 50%를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남은 5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웹사이트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