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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전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연장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신고방법 계산 신고 ~1월31일까지예요!!!!

by pink.p 2025.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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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절 전날 부가가치세 신고기간~1월31일까지 연장

1. 신고 대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은 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누어지며, 각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이 달라집니다.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과세 유형에 따라 과세기간이 다릅니다. 주요 과세유형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과세기간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1.1.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이나 사업 규모가 비교적 큰 사업자로,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맞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1.1.2.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업자들이 해당되며, 세금 신고와 납부가 비교적 간소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일정 기준 이하의 매출액만 있을 경우 세금 신고와 납부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1.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또한 과세기간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지며, 과세기간은 사업자의 신고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1.2.1. 예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한다는 것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미리 신고하여 납부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발생한 세금과 예정신고한 세금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 및 납부 시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1.2.2.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사업자에 대한 과세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을 추산하는 방식으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정확한 자료와 증빙이 필요합니다.

2. 신고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여러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각 방법은 사업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방법으로는 홈택스 PC를 통한 신고, 손택스 모바일을 통한 신고, ARS를 통한 신고, 그리고 방문신고가 있습니다.

 

 

 

 

 

 

 

 

 

2.1. 홈택스 PC

홈택스 PC를 이용한 신고 방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사업자가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며, 세금 계산서나 기타 필요한 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모든 사업자

이용 방법: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이용 시간: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매일 6:00 AM부터 다음 날 01:00 AM까지 이용 가능. 또한, 2024년 1월 10일부터 1월 31일까지는 운영 시간이 06:00 AM부터 24:00 PM까지로 연장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신고 후 바로 세금 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를 하거나, 서면 신고 후 자진 납부도 가능합니다.

2.2. 손택스 모바일

손택스 모바일을 이용한 신고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바쁜 시간에 모바일로 신고를 할 수 있어 많은 사업자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신고 대상: 모든 사업자

이용 방법: 전체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손택스를 이용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납부도 가능한데, 홈택스와 마찬가지로 전자납부나 자진 납부 방식으로 세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2.3. ARS 1544-9944

ARS 1544-9944는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주로 사용하는 신고 방법입니다. ARS 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식은 전화로 안내에 따라 신고를 완료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대상: 무실적 사업자 또는 간이 부동산임대사업자

이용 방법: 보이는 ARS 또는 음성 ARS → 부가가치세 신고 → 무실적 신고

ARS 시스템을 통해서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4. 방문신고

방문신고는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온라인 신고나 모바일 신고에 익숙하지 않거나, 특정 사유로 방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용 시간: 2025년 1월 31일 금요일 18:00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를 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3. 납부 방법

부가가치세 납부는 신고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며, 납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납부 방법은 홈택스 PC, 손택스 모바일, 금융결제원, 금융기관, 세무서 등이 있습니다.

3.1.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와 손택스 모바일을 통해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전자신고 후 납부하면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로 진행됩니다.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전자신고를 완료한 후 바로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3.2. 금융결제원 /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주로 인터넷지로나 카드로택스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서비스의 운영 시간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 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납부 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3.3. 금융기관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는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의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납부 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3.4. 세무서

세무서에서도 부가가치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무인수납창구나 신용카드수납기를 통해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는 사업자에게 중요한 의무입니다. 다양한 신고 방법과 납부 방법을 통해 사업자는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정확한 세금 신고와 납부를 통해 세금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방법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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