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1억 시행시기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자가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예금보공사가 중심이 되어 예금자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보장된 보호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이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 기준으로, 보호 대상 금융상품에 대해 한 금융기관당 적용됩니다.예금자 보호법: 개요와 도입 배경 1억 원 보호 한도의 시행 시기대한민국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보호 대상 금융상품다음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금융상품의 종류입니다.보호 대상 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수익증권(일부) 원금보장형 신탁보호 제외 상품: 주ㅅ..
2025. 1. 7.